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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원제도
간병인 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환자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간병인 지원제도는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간병인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액
지원내용은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사인,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A,B,C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본인부담액이 면제인 서비스도 있고 약간의 부담금이 생길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다음은 가사인 간병인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지원제외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신청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간병인 지원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마치며
간병인 지원제도는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간병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간병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적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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