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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금정보

가사인 간병인 관리 지원사업 지원금액,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

by 페리카나칡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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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병인 지원제도

간병인 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환자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간병인 지원제도는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간병인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액

지원내용은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사인,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A,B,C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본인부담액이 면제인 서비스도 있고 약간의 부담금이 생길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인 간병인 지원내용

다음은 가사인 간병인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지원제외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공고 바로가기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가능)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5.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024 2025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신청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간병인 지원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마치며

간병인 지원제도는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간병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간병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적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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