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개인이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 특산품 등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요약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 또는 사업자가 기부자의 거주지 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세액공제 혜택 및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답례품 포인트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기부혜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혜택
- 개인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능)
-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답례품 포인트로 지급
- 포인트로 받은 금액으로 지역 특산품 구매가능
- 내년 연간 기부 상한액 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예정
기부금 한도 및 세액공제 혜택
(1) 기부금 한도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과 사업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혜택
개인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
사업자 : 10만 원 초과 금액은 필요 경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기부는 법인 또는 타인 명의로는 불가능.
(3) 기타 혜택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와 별도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1) 10만원 기부시 혜택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을 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2) 50만원 기부시 혜택
50만 원 기부 시에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대상 금액인 16만 6천 원과 답례품 15만 원을 더해 총 31만 6천 원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기부방법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온라인) 전국 농협은행 지점(오프라인)을 통해 낼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 납부는 매년 이루어 지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해 기부금 납부 의향이 있다면 오는 12월까지 기부를 해야 합니다.
단, 기부금의 30%로 지급받은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답례품 혜택 확대
내년부터 기부금 상한액 연간 5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10만~2000만원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내년 기부제 참여에도 큰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제와 환급의 차이
또한 세금에서 ‘공제’와 ‘환급’은 완전 다릅니다.
환급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덜 받거나 돌려받는 거나 동일한 금액이라면 같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미성년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한 세액공제를 넘어, 고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기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재정 계획에 맞춰 기부를 결정하면, 기부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