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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음주운전 신고는 도로 위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음주운전자를 발견 또는 의심가는 운전자를 발견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시민 참여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황별 포상금액
음주운전 의심자 또는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포상금액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음주후 차량 안에서 시동을 건채로 신호 대기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할 경우 등 포상금으로 10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다른 여러 상황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을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신고(사고 미발생) | 10만원 – 15만원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00만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 1급 | 80만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 2~5등급 | 70만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 6~7등급 | 60만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 8~14등급 | 50만원 |
신고절차 및 방법
음주운전을 목격한 경우 112에 즉시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위치, 차량 번호, 진행 방향 등을 상세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신문고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으며, 음주운전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전화해 음주운전차량을 신고하시겠다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전화: 112로 전화하여 차량 번호와 위치, 행동 등을 사전에 알림
- 경찰 대기: 신고 전화후 경찰이 도착해 음주운전의심 차량 및 사람을 확인 후 이동하는 경찰차량을 안전하게 따라가기
- 진술서 작성: 경찰서에 도착후 진술서 작성하기. 상황 발생 이전과 이후 모두 포함하는 자세하게 작성
포상금 입금
진술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후 대부분 한 달 이내 본인계좌에 포상금이 약 10만원~15만원상당의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신고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민 참여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에 참여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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