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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소비자가 현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고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사업자의 탈세 행위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자영업자 및 사업자가 세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금 사업자에게 거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발행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추가적인 미발급 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세무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포상금액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자의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하의 거래 : 포상금 1만 원
- 5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의 거래 : 포상금 거래 금액의 20%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 포상금 최대 50만 원
포상금은 신고 후 세무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서 지급되므로 신고한 달로부터 2달후 말일에 지급되는데요.
당연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업장 신고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사업장 신고방법
우선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장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
신고에 필요한 정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자 번호, 계좌이체 내역의 거래증빙자료 필수
마치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세금 회피 행위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 항상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미발행 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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