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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인창업아이템 청년창업 세액감면제도 지원방법

by 페리카나칡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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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인창업아이템 청년창업 세액감면제도 지원방법

 

2024년 1인창업아이템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액감면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지원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합니다.

 

높아진 물가 치솟는 월세 생활비 등 사회초년생뿐만아니라 경력자 직장인 월급으로도 제대로된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의 정착을 위해 사회에 1인 창업을 고려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제도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정책중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는 현직 세무사들도 추천하는 제도로서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년 1인 창업 아이템 트렌드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1인창업아이템

1. 유튜버

 

 

니치 마켓 찾기: 특정 주제나 관심사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춘 채널을 운영합니다.

예시: 여행 브이로그, 요리 채널, 게임 스트리밍, 미용 및 패션 리뷰.

 

고품질 콘텐츠 제작: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화질 영상과 좋은 음질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예시: DSLR 카메라, 조명 장비, 마이크 등 초기 장비 투자

 

이처럼 여러분이 흥미 또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팬을 얻어 후원 그리고 조회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광고수익도 얻을 수 있는 금상첨화 아이템입니다.

 

2. 온라인 판매

 

자체 제작 상품: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예시: 핸드메이드 악세서리, 홈 데코 제품, 개인 디자인 의류.

 

드롭쉬핑: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공급업체에서 직접 발송합니다.

예시: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고 공급업체와 연계.

 

온라인 판매사업은 2019년을 기점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등의 신뢰성있는 대형매장에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으며 초기자금이 없다면 위탁판매를 통해 온라인 판매 스킬을 점차 높여가보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이란?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했을 때 최초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이 되며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하여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또는 전액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군대를 다녀온 청년에 한에서는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크게 나이, 사업자지역, 창업아이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목차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5세~34세의 청년이 지원 및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청년에 대해서만 해당되니 곧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창업인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범위는?

2024년 청년창업세액감면범위표

 

위의 표에서 보시듯이 감면범위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현직 세무사들도 강력 추천하는 제도이며 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 모든 정책중에서도 이만한 지원정책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뿐만아니라 창업지역 그리고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업종은?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음식점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위의 업종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초기사업자금이 거의 들지 않는 두가지 사업부류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지역

위에서 창업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인지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창업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외지역

 

 

지원방법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3년에 창업했다고 가정했을 때 귀속 종합소득세(24년 5월) 신고기간에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 제도에 대한 세무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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