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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보다 더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조기에 연금이 필요한 경우나 은퇴 후 빠르게 연금 수령을 원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선택에 따른 단,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수령 나이 및 금액
국민연금 지급나이가 해마다 뒤로 밀리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정년퇴직후 국민연금 지급까지의 기간동안 생기는 공백에 대처하지 못한 많은 직장인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 기준으로 출생 연도별 조기수령가능연령, 지급개시연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중단조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명령을 통해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급받고 있던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중단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연도에 정해진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2024년 기준 A값: 2,845,041원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기시 수령금액
반대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시기를 연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최대 5년까지 수령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할 경우 연 7.2%씩 수령할 총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최대치로 5년을 연기하게 되면 본인이 받게 될 총 연금액은 36%금액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추후 수령하게 될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추정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세요.
마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수령액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신중하게 계획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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