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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꿀팁정보

민방위 연차별 교육일정 훈련내용 미참석시 불이익 과태료 총정리

by 페리카나칡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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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이 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재난과 비상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화재, 지진, 전쟁 등의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남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됩니다.

연차별 본교육내용

대한민국에서 군생활을 마친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예비군 8년 차가 끝나면 비로소 민방위 훈련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참여자의 연차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 1~4년차 :주로 현장 훈련과 기본 재난 대처법을 배웁니다. 화재 진압, 응급 처치, 대피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 1~2년차 : 연 4시간

- 3~4년차 : 연 2시간

 

* 5년 차 이후 : 이때부터는 비상소집 훈련 위주로 진행되며, 간단한 재난 대처 매뉴얼 교육을 받습니다. 

- 5년차 이상 : 연 1시간(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교육일정을 거주지 관할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신청없이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위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육에 미참석하는 대원들을 위해 보충교육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바로확인

 

미참석시 불이익

위에서 설명드린 본 교육에 불참한 대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본교육기간외에 보충교육기간을 신설하게 됩니다. 본교육에 불참한 대원들은 보충 교육일정을 확인 하셔서 신분증을 지참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보충교육 교육대상 : 본교육 불참자
보충 교육횟수 : 2회
보충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보충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마지막으로 보충교육역시 불참하는 대원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연차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훈련 연기방법

매년 민방위 교육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도저히 교육에 참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유를 가진 대원들에게 교육면제 또는 교육유예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기신청 바로가기

 

마치며

민방위 훈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본인의 역할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연기 신청을 진행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제때 훈련에 참여해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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