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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를 줄여 공기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부터 보조금 지원금 지급까지 총 6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오프라인 : 등기우편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단, 11월 9(토)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11월 8일(금) 18:00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니 아래 모집공고 확인후 바로 신청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조건
신청 가능한 조건은 아래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차량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 여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차량별 지원금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총 두가지 유형의 차량(지게차&굴기, 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해 지원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요.
마치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은 환경 보호와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받고, 신차 구매 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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