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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정부 지원제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대여 정부지원제도는 장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보조기기, 보조기구는 생각보다 값 비싸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기조차 힘들었던 현실입니다. 이번 보조기기 지원 및 구매지원을 통해 경제적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보조기구 정부지원제도는 온라인에서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목적이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이기 때문에 단순 개인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주 신청 및 본인 신청후 승인을 받아 본인이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구매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대상
장애인 보조기기 보조기구 정부지원제도의 신청 자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위의 자격대상과 같이 사업주,개인 두 사람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기간은 무기한으로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예산소진 소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지원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원기기 및 금액
이번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대여 정부지원제도의 지원혜택은 총 두가지 입니다.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개조, 자체제작)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2,000만 원) 한도 지원
마치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장애인 중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면 해당 제도를 통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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