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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금정보

반려견 반려동물 동반여행 여행지원금 신청방법, 자격대상, 지원금 총정리

by 페리카나칡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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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금?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금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반려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로,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여행에서 발생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을 일부 지원해주며, 반려동물 친화적 여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및 신청방법

지원금은 제주도에서 반려동물 동반 왕복 여행 시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원금은 최대 3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제주도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11월 29일까지 (단,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금액 : 왕복 여객선을 이용하는 반동물 여행객 대상으로 왕복 비용 3만원 지원금 지급

(뱃길을 편도로 이용하고, 항공편을 병행한다면 1만 5000원의 지원금을 제공)

 

여행지원금 받기

 

신청자격대상

  • 왕복 여객승선권 2매를 구매후 촬영후 제출
  • 여객선 내 반려동물과 사진 2매 또는 유료상품 영수증 사진 2매 촬영후 제출
  • 여행지원금 신청은 여행종료후 14일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단, 사진 배경은 객실외부갑판, 펫 전용객실, 차량 선적공간 등 반려견과 사진촬영자가 여객선에 함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위의 조건에 만족한다면 여행종료후 제주도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 요청하는 이메일 주소로 증빙사진과 성함을 기재하여 첨부시 인증이 완료된다면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본인 계좌에 3만원의 여행지원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여행지원금 받기

 

제주도 반려동물 동행 여행비지원

 

추가혜택

  • 자전거나 오토바이 선적 비용(자전거 6000원, 오토바이 2만원)으로 왕복 최대 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뱃길이용 8인 이상 단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숙박시설(1박 이상)과 유료관광지 1곳 이상 이용할 경우 1인당 5만원이 지원된다. 

 

마치며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금은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여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일석이조 제도입니다. 지원금과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여 여행 지원금을 받아 행복한 여행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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