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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전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1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방법2 : 한전ON 앱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주민센터 또는 한전사업소 직접 방문신청
신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앱,직접방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지원금 및 자격조건
지원금은 해당월에 할인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한도를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 지원금액 구간별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죠.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마치며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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