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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사업비 지원제도
방역교육, 방역사업비 지원제도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 및 방역 사업과 질병 진단에 드는 각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소독, 방역 시설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각 지역 또는 집단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 소독 등의 생활화를 위해 신설된 지원제도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방역사업비, 방역교육' 지원제도를 통해 각 사업체가 방역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며, 특히 이번 제도는 농축산업을 비롯한 감염병 취약 분야의 방역 수준과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내용 및 혜택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교육 뿐만이 아니라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에 대해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방역교육,방역사업비'명목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자세한 지원내용 및 혜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업체로서 방역교육 및 방역관리에 드는 경비항목 중 경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지원경비 항목 :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이처럼 사업체에서 감염병예방, 확산막기, 예방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데 들 수 밖에 없는 경비중 경감할 수 있는 경비들은 당연히 이번 제도를 통해 부담을 낮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이번 '방역교육, 방역사업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식업자, 수산생물업종에서 종사하는 감염병, 방역에 충실한 관리가 필요한 업종이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 병성감정실시기관
- 방역수행기관
단, 위의 종사자 또는 기관,단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방역교육, 방역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사업자 모집공고를 참고하되 공고가 올라온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접수기관은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마치며
'방역교육, 방역사업비' 지원제도는 지역사회에서 꼭 필수로 있어야 하는 양식업, 수산물업의 관련 업종 방역 활동과 방역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필요로 하거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교육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종사자 또는 기관들은 이 번 '방역교육, 방역사업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방역에 들어가는 관련 경비의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여 각자의 사업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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