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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상태의 근로자 지원제도
무급, 휴업, 휴직상태의 근로자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위해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시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무급, 휴업,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 또는 휴직 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백기간 동안 재취업이나 복귀 시까지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서 큰 장점을 가졌습니다.
지원금액 및 내용
무급,휴업,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공백기간동안 재취업 의욕 및 최소 생계비로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지원제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현금성 지원이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내용 :
- 재직당시 근로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금액을 지원(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선정 내용 :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무급,휴업,휴직 상태로 전환대기중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위해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의욕 및 최소 생계비로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제도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신청한 서류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근로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무급,휴업,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 및 준비서류 :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치며
무급, 휴업, 휴직상태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지원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 중에도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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