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액 및 지급기간
월 지급액 :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함
월 지급 상한액 : 월 지급 상한액은 2,000,000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 지급 하한액 : 월 지급 하한액은 1,200,000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 지급기간 :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지급기준은 실직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실업급여 지급, 수급가능 사유에 대해 아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직접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1350)
본인이 퇴사이후 바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상세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조건 및 자격
위에서는 실직한 경우에 대해 예시를 들어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사유로 설명하였는데 아래 더 자세한 수급 지급자격 및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조건 및 자격 :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이직)한 자면서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본인의 퇴사통보로 인한 퇴사는 지급불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증명을 하는 사람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조건 및 자격 :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추가 연장급여 관련 내용 :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활 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직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지원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돌봄 지원제도 지원내용,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4 (0) | 2024.10.15 |
---|---|
광명시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 총정리 (0) | 2024.10.15 |
청년도약계좌 만기후금액, 가입방법, 자격조건, 중도해지시 불이익 총정리 (5) | 2024.10.14 |
어린이 양육수당 교육수당 아이꿈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 총정리 (3) | 2024.10.13 |
경기도 빈집정리 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간, 지원금 총정리 2024 (3) | 2024.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