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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금정보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월지급액 총정리 2024

by 페리카나칡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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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내용확인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액 및 지급기간

월 지급액 :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함

월 지급 상한액 : 월 지급 상한액은 2,000,000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 지급 하한액 : 월 지급 하한액은 1,200,000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 지급기간 :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지급기준은 실직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실업급여 지급, 수급가능 사유에 대해 아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공고확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직접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1350)

 

본인이 퇴사이후 바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상세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지급조건 및 자격

위에서는 실직한 경우에 대해 예시를 들어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사유로 설명하였는데 아래 더 자세한 수급 지급자격 및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조건 및 자격 :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이직)한 자면서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본인의 퇴사통보로 인한 퇴사는 지급불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증명을 하는 사람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조건 및 자격 :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추가 연장급여 관련 내용 :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마치며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활 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직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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