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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제도?
긴급생계, 긴급돌봄 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 및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이 신청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이 지원대상이며 신청은 상시신청입니다.
긴급생계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자격 :
- 기본 요건 : 대상자는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긴급성 요건 :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위의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의 지원공고 바로가기로 이동하시면 적절한 실제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어 긴급생계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청방법
이번 긴급생계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은 오로지 방문신청으로만 진행합니다.
신청방법1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2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3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말그대로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직접방문이 아닌 다양한 창구로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긴급생계 긴급돌봄 지원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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