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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금정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제도 부산시 지원금액,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

by 페리카나칡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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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제도

특히 가을, 겨울철이 되면 많은 농가에서는 산에서 내려온 야생동물로 인해 한해동안 일궈왔던 농작물들에 손해를 끼쳐 막대한 피해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제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지원정책으로서 농작물 및 농가 시설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농가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및 금액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육안으로는 그 피해금을 추정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따라서 이번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정책은 인적, 물적 피해를 농가를 운영하는 농부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로서 그 피해정도를 객관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추정하여 판단합니다.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으며 동래구에 농지를 일궈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농작물이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지원제도는 상시신청하는 제도로서 온라인으로는 진행하지 않으며 오직 방문신청으로 받으며 지급대상을 선정합니다.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군청에서 신청

우편신청 : 방문신청이 어려우신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군청에 우편신청이 가능

 

구비 및 작성서류 :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필수명시)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위와 설명드린 절차대로 신청서를 작성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군청에 방문하셔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지급 신청을 완료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그 피해정도를 추산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마치며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제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피해보상금 지원제도로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농부가 예상치 못한 야생동물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금액을 추산하여 그 피해금액만큼을 보상받을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보상받고 농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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