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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사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재취업 준비와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급액 및 지원내용
자영업자 실업급여지원제도는 실업급여 뿐만이 아니라 고용보험 지원까지 제공됩니다.
아래 자세한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인 실업급여와 비슷하게 실업급여 신청이후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첫번째,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신청절차를 마치셨다면 이후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시면서 그 증빙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폐업 후 빠르게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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