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지원금정보

파주시 청년 창업가 임차료 지원제도 혜택내용,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

by 페리카나칡 2024. 10. 30.
반응형

목차

파주시 청년창업가 임차료지원

청년창업가 임차료지원제도

파주시 청년창업가 임차료지원제도는 창업 초기의 청년 사업가들이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자본의 부족과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임차료 지원은 청년 사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사업 초기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되는 임차료 부담을 줄여 경제적, 심적 부담을 줄여 장기적인 시선으로 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혜택

제목만 보면 파주시에 사업지를 둔 청년창업가에게 임차료지원을 한다는 내용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주시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제도란 창업초기(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업초기 모든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매출이 없거나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달 마이너스 지출성 소비만 있을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공고 바로가기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그렇다면 창업초기 단계에(창업한지 1년이내)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조건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나이조건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함

사업장조건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사업장의 사업등록 년수가 1년 이하여야 함

 

위의 3가지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월 최대 500,000원 까지의 임차료 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파주시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 목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파주시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주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서 창업하고 있다면 해당 제도를 소개하여 친구의 지자체에서도 임차료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해보세요.

 

신청은 오직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파주시 내 시군구 상관없이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파주시 청년창업가 임차료지원제도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들이 파주시 관내에서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속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게끔 하고자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창업가에게 임차료를 월 최대 500,000월까지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제도로 인해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파주시 내에서 창업을 고민 중인 파주시 청년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