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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금정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납부기한, 분할납부신청, 조정신청방법 총정리

by 페리카나칡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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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이라함은 환경 오염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경유 차량 소유자와 특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감축하고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환경 보호와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올해 2024년 하반기 기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부터 6월까지의(1,2분기)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단, 차량 소유권 변경, 폐차된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및 부담금액

올해 2024년 하반기에 납부하게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며 해당 자동차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납부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래 후불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 :

  • 1월 ~ 6월 사용분 : 9월부과(납부기한 : 당해년도 9월16일 ~ 9월30일)
  • 7월~ 12월 사용분 : 다음해 3월 부과(납부기한 : 다음년도 3월16일 ~ 3월31일)
  • 전년도 7월 ~ 당해년도 6월 사용분 : 연납(일시납부)신청방법으로1월,3월에 납부가능

*만약 납부기한 마지막날이 주말이면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위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듯이 차량명의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1~2회정도 더 부과될수 있습니다.

납부하러 가기

 

 

납부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로 본인의 주소로 통지될 수 있으며 그 고지서 내용을 기반으로 ATM납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상세한 납부기록을 데이터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위택스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간편히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납부액은 변동성이 크고 얼마나 부과될지 예측할 수 없는 특징 때문에 자금계획이 무너져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나 조정신청을 통해 납부금액 및 금액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납부 및 조정신청방법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시납이 아닌 분할납부가능

조정신청 :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가능

 

분할납부와 조정신청은 각각 관련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분할납부나 조정신청이 승인이 됐다면 신청자의 납부 일정이나 금액이 부담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재원으로, 2012년 3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염 발생이 적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부과되면 납부방식도 후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이유로 일시납이 힘드시다면 분할납부와 조정신청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단, 세금이기 때문에 항상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기간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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