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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금정보

한부모 가정 임대주택 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 준비서류 총정리

by 페리카나칡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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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부모가정 임대주택제공

한부모 가정 임대주택 지원

한부모 가정 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상사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보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주거적으로 생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주거지 제공으로 돕고 나머지 에너지는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대주택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소득,자산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독 세대주로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여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3. 주택이 없는 경우 또는 주택 규모가 협소한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라는 조건이라 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가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원공고 바로가기

 

 

제공주택유형 및 지원내용

소득조건, 주택조건을 모두 충족한 한부모 가정은 임대주택을 제공받게 되는데 제공받게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택 공급기관에서 직접 임대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조건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 한도액(2023년 기준 수도권:1억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 7천만원) 내 전세금의 5% (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시 재계약 14회까지 가능, 최장 30년)

 

[임대가능주택 유형]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나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신청 준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의 서류제출
*단,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라오신 절차대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접수후  한부모 가정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통과되신다면 배정된 임대주택에 2년까지 거주 및 연장까지 가능한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제공받습니다.

 

 

마치며

한부모 가정 임대주택 지원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과 가정 경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번 한부모 가정 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주목하여 문의전화 및 신청까지 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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