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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소상공인 지원금
충북 청년소상공인 지원금은 충청북도 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청년 창업자로서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며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 창업응원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창업 초기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기한
사업명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지원신청기간 : 2024년 1월~2024년 11월 29(사업비소진시까지)
지원금액 : 충북 내 창업 7년이내의 청년 소상공인 분기별 500명에게 1인당 300,000원 지급
충북지역에서 창업지를 둔 청년 창업가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300,000원이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만큼 받아보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충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충북에서 사업지를 둔 청년소상공인으로서 창업경력이 7년이내인 자(2017년 9월 25일 이후 창업한자)에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나이조건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되어있는, 만19세~39세(2023년 12월 31일기준 1984~2004년생)
지원제외업종 :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이외 지원제외 업종은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메일접수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방문접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주소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접수지 : 충북소상공지원센터(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제출서류 :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_신청'형식의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담당자(043-230-9768)
마치며
충북 청년소상공인 지원금은 충북지역에 사업지를 둔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들에게 창업응원금 형태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의도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지역 내 창업경력이 7년이내인 청년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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